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가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6일 오전 10시14분 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계속 혐의 부인했는데 억울한 점 있느냐” “컴퓨터를 교체한 이유가 뭔가” “따님 문제적힌 쪽지 등 발견된 거 어떻게 생각하나” “왜 금고에 시험지 보관일부터 혼자 야근했나” “다른 학부형께 하고 싶은말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유출 정황을 다수 확보해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2일 오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험지 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A씨와 쌍둥이 자녀, 전 교장·교감, 고사총괄교사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총 27명의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9월5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목의 시험문제 답이 적혀있는 손글씨 메모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쌍둥이 중 동생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영어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 중 일부의 답만 따로 적혀있는 메모를 확인했다. 답은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돼 있었고 실제 시험에는 이 문장의 일부를 보기로 제시한 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나왔다.
아울러 A씨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전 시험지가 보관돼있는 금고가 있는 장소에서 홀로 야근을 했으며,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쌍둥이 자매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야근은 한 것은 사실이나 금고의 비밀번호는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쌍둥이 자녀들 역시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와 관련해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쌍둥이 자녀, A씨 등 주요 피의자들 조사를 일단락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오는 15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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