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회계투명성 위해 비리방지법 반드시 필요”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6일 11시 15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 간담회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투명성을 위한 법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을 폭로한 박 의원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는 ‘사립유치원 비리방지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안한 당사자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달 23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3법 중 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예방이 목적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성격을 정부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관리회계프로그램(에듀파인)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만 빠져 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이 자행했던 급식비 유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후 조처 성격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른바 ‘간판갈이’를 통해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스스로 징계처분 수위를 낮추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들은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 법인유치원에 적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그 범위를 한정해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혈세를 내고 정부·국회·교육당국에 일을 시키는 이유는 국민을 대신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을 바꾸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변경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몇년 뒤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당국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누리과정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이후 교육당국이 감사를 진행했는데도 그 결과는 교육당국만 알고 학부모는 모르고 있었다”며 “그로 인해 학부모·유아의 교육권과 유아학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할 알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법을 무력화해 국민께 죄송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열심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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