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중간·기말 야근했지만 시험지 유출 안해”
“컴퓨터 파기, 수사 대비 아냐…억울해 끝까지 가보겠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53) 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기각을 주장했다.
진술을 마친 A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인치된 상태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11시54분쯤 법정을 나왔다. 그는 ‘(영장심사에서)어떻게 소명했나’ ‘어떤 말을 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다 나올 것”이라며 대답을 피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유출정황이 18개라고했는데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며 “우리 생각엔 (경찰이) 추측만으로 (수사·영장신청)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A씨가 답안지) 복사를 구체적으로 해갔다거나 사진을 찍어갔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증거) 전혀 그런 게 없고 대부분 ‘쌍둥이가 어떻게 정상적 풀이과정 없이 답을 냈냐’ 등 정황적 증거”라며 “(경찰이) 여론에 너무 몰리고 압박감을 가져 성과를 내야 하기에 영장까지 이른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1학기 중간·기말시험 기간에 각각 야근을 한 적이 있고, 이 중 기말고사 기간의 경우 A씨 혼자 근무한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시험지가 들어있던 금고를 열었던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A씨측 변호인은 다른 과목 교사의 부탁으로 결재서류를 임시 보관하기 위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금고를 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실제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A씨는 앞서 교육청 감사에서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비밀번호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A씨가 과목담당 교사로부터 받은 결재서류를 빨리 금고에 보관해야 해서 고사총괄교사한테 연락했지만 (그 교사가) 받지 않았다”며 “이후 교무부장 인수인계 받을 당시 (수첩에 금고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것이 생각나서 혹시 그 번호가 그대로 쓰이고 있나 해 번호를 넣어봤더니 금고가 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교육청 감사에서는 기억이 안나서 금고번호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이라며 “수첩에 기재해놓고 봐야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는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컴퓨터를 구입한 지 5년이 넘어 1대는 본건 이전에 이미 파기했고, 다른 1대는 본건 수사 의뢰 이후에 파기한 건 맞다”며 “다만 파기할 때 아이가 출력할 것이 있다고 했고, 고장이 나서 복원하려고 했으나 결국 잘 되지 않아 교체한 것이지 수사에 대비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A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A씨는 법정에서) 심정적인 부분을 언급했다”며 “저도 (변호인) ‘자백하시면 아이들은 기소도 안 되고 조사를 안받을 수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는데도 ‘끝까지 가보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는 심정을 최후진술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