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전달했다는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정원 예산을 놓고 “(뇌물이 아니라) 청와대의 예산지원 요청이나 대북 관련 업무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없었고, 국고에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정원 자금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가 이미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점을 감안해 원 전 원장 측은 자신의 향후 공판에서 ‘대북 업무’와 관계된 것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더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6명을 상대로 향후 공판에서 하루에 한사람씩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1월13일부터 시작하는 증인신문 절차를 1월 중순까지 마친 뒤 서증조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특활비 2억원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전 의원에게도 1억원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하지 않도록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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