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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도입…매달 10만원 지급
뉴스1
업데이트
2018-11-06 16:21
2018년 11월 6일 16시 21분
입력
2018-11-06 16:19
2018년 11월 6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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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연금·기초수급자…내년 1월 도입
서울 중구청 전경.(중구 제공) © News1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도입한다. 특히 이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어르신 복지 향상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서 구청장은 “중구는 인구의 17%가 노인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노령화지수,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노인 고립·자살 우려 비율이 1위”라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집계돼 수급자 지원액에서 공제된다.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수당은 현금카드 방식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형마트를 제외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금융당국과 협의한 결과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생계와 관련한 품목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1만28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구비로 충당한다. 연간 소요비용은 총 156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6% 규모다.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경관사업 등을 줄이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앞으로 구는 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어르신 간담회, 조례 개정 등을 진행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에 대한 협의도 해야 한다. 내년 1월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후 소급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복지부와 구두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는 설명이다.
서 구청장은 “복지부의 반응은 형평성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무상급식,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 과정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됐다”며 “정부가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인 만큼 제도의 기조 자체는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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