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 시험검사 발표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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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면봉 제품에서 기준치를 무려 1200배 이상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도 함께 나왔다. 면봉의 경우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데다 어린이들도 사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6일 일부 면봉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 및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회용 면봉 33개 중 6개 제품(18.2%)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했다. 또 1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면봉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돼 제도개선이 필요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는 ‘면봉’ 관련 위해사례가 596건 접수됐는데 면봉이 부러져서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거나 상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9개 제품(27.3%)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를 하고 있었다.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누락했다.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Δ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Δ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Δ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Δ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Δ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Δ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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