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또래 집단폭행’ 가해학생에 장기 1~8년·단기 6월~5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6일 16시 55분


“소년이지만 가해행위의 죄질 고려해 구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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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학생 9명 전원에 검찰이 장기 1년~8년, 단기 6월~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피고인 8명에 실형을 구형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피고인 1명에 “소년이긴 하지만 가해행위의 죄질을 고려했다”며 장기 6년, 단기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가해학생 9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2학년생 A양이 이들 중 1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지난 6월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서울 노원구 인근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A양을 끌고 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0월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9명의 피고인 중 8명에게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장기 최대 8년, 단기 최대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1명은 A양을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로 A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찌르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이날(6일) 따로 구형이 이뤄졌다.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는 달리 초기부터 자백을 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처음에는 처벌이 두려워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집단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로서 과거의 경험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나뭇가지로 찌르는 시늉만 했을 뿐이지만 피해자가 찔렸다고 느꼈다면 찌른 것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고,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피고인 9명은 그동안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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