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7개월 만에 첫 발령
오전 6시~오후 9시 2.5톤 이상 노후차 32만대 단속
수도권에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가을철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첫 조치 때보다 두 달가량 이른 시점이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 같은 시행계획을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16시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 관측되고 다음날(24시간)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측될 때 발령된다. 6일은 서울(59㎍/㎥)과 인천(70㎍/㎥), 경기(71㎍/㎥) 모두 충족했으며, 7일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등이 5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시행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은 전역이며 경기도에선 연천군과 가평군, 양평군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수요일(7일)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선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발전량 상한제도가 처음 이뤄진다.
상한제약 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유지)되고 다음날 50㎍/㎥ 초과 농도가 예측될 때 적용된다. 인천과 경기, 충남 지역에서 모두 충족한 상태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되는 대상 화력발전소는 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 등 11기다. 총 110만㎾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 약 2.3t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간 차량 2부제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 3개 시·도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여명 가운데 차량번호가 끝자리가 홀수(7일은 홀숫날)인 운전자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가 전면 폐쇄된다.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간부문에선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서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조치에 참여한다.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들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 억제 점검·단속도 시행된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선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청, 3개 시·도에서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TMS 집중모니터링 218개소, 점검 136개소)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도 특별점검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은 1262명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소각 여부를 감시한다.
도로, 지하역사 등에선 민감·취약계층 보호조치에 나선다.
수도권 3개시도에서 도로청소차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통해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청소를 주간 포함 2~3회로 늘린다.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가 시행된다.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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