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유력 인사에게 수억원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까지 나왔지만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는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덮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남산 3억원’ 사건 연루자 10명의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규명 및 뇌물 혐의 적용 여부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신한금융 사건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2010년 라응찬 전 회장 측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15억66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인데,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중 3억원이 이 전 의원에게 넘겨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3억원을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당시 신한은행장 비서실 직원은 “돈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당시 라 전 회장 측의 조직적 고소 및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MB정권과의 교감 하에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의혹이 돌출됐지만 검찰은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과거사위는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은행장, 위성호 현 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남은 위증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위증 혐의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한사태를 촉발한 조직적 고소 및 말맞추기의 배경,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의혹 전반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것을 고소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라응찬, 위성호 쪽에서 계속 검찰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수사하다보면 그 이유도 밝혀질 수 있고 왜 검찰이 대대적으로 달려들어서 수사하고 기소했느냐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고발건이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고발인 조사와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기초 조사는 이뤄진 상태다. 결국 검찰의 의지에 따라 ‘남산 3억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달린 셈이다. 위증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지난 2012년 증언 내용의 공소시효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검찰이 남산 3억원 의혹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뇌물 혐의 입증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돈이 넘겨진 시점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20일쯤으로 특정돼 정치자금법 위반(5년)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황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적용시 1억원 이상에 해당돼 공소시효가 15년이다. 위증 혐의 수사를 토대로 대가성 등 혐의가 입증만 된다면 뇌물죄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검찰 수사가 뇌물 혐의까지 뻗어가지 못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전망이다. 위증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실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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