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2명, 보석…불구속 상태로 재판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6일 18시 38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모 혐의로 구속된채 재판을 받던 드루킹 일당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 6명 중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7)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늘 안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 안에서 범죄 유혹이 많았지만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들과 제 복귀를 바라는 지인들이 있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면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석방을 요구했다.

강씨도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절대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안다”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가족과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김씨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드루킹’ 김모(49)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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