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독점권 외면하고 갑질 횡포”… 상인들, 사업자 상대 소송 제기
SDF측 “유동인구 많다” 반박
“쇼핑몰 운영은 사업자 고유 권한”… 인천경제청, 개입에 한계 설명
수백억 원의 인천시 예산이 투입된 국내 최대 스트리트형 복합쇼핑몰인 ‘트리플스트리트’의 임차인(상인)과 쇼핑몰 사업자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임차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든 상황인데 쇼핑몰 사업자가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쇼핑몰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일부 상인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매장 문을 닫기도 했다.
트리플스트리트 D동에서 E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37·여)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민원을 냈다. 김 씨는 “트리플스트리트 쇼핑몰 사업자인 ㈜에스디프런티어(SDF)가 독점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믿고 수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몇 달 전 트리플스트리트 C동에 입주한 한 헬스클럽이 필라테스 영업을 하는 행위를 SDF가 방치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김 씨는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며 SDF를 상대로 법인 통장 가압류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법원은 최근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씨는 “SDF 측이 임차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눈앞의 돈벌이에만 급급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임차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인천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시가 나서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임차인들도 SDF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불법 구조물이 상가의 모습을 가려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쇼핑몰 사업자 측이 영화관을 찾은 고객이 상가로 올 수 있는 통로를 막는 바람에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매장을 철수하는 임차인도 늘고 있다. 트리플스트리트 D동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린 최모 씨(40·여)는 매출이 형편없어 매장 철수를 결정했다. 3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비가 들어갔지만 매장의 매출이 월 100만 원을 밑돌았다는 것. 4000여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냈지만 몇 달째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처지에 놓였다. D동에는 유동인구가 보장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있지만 매장과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상인들은 “3.3m²당 4만4000원인 관리비와 월 385만 원인 임차료가 비싸 감당하기 어렵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이나 경기 성남시 분당의 역세권 수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리플스트리트 D동 지하 1층의 경우 매장을 철수한 임차인이 늘면서 전체 매장이 텅텅 비어 가고 있다.
트리플스트리트는 인천경제청과 민간 사업자가 280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4월 송도국제도시에 개장했다. 매장 직선거리 550m, 총면적 5만7943m²의 대규모 쇼핑몰이다. 1단계 복합쇼핑몰을 짓고 2단계로 2만3161m² 용지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임대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쇼핑몰의 특성상 개장 후 5년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쇼핑몰 운영은 SDF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당국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SDF 측은 “지난해 4월 개점 이후 10월까지 트리플스트리트를 찾은 유동인구가 30만 명에 달했다. 매장을 찾는 고객이 없다는 임차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트리플스트리트는 지난해 210억 원의 당기 손순실을 냈으며 올해도 77억 원의 손순실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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