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 노후경유차 몰면 과태료 10만 원…차량 2부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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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7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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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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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내려진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7일은 홀수 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처음으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수도권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차량 32만여 대의 운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250kg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잡아낸다. 연말까지 단속 지점을 50개 지점, CCTV 100대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함께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이 전면 폐쇄된다. 관용차 3만3000대의 운행도 중단된다.

이날 처음으로 화력발전 출력 제한도 발령된다. 대상 발전소는 충남 5곳, 경기 4곳, 인천 2곳 등 11곳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2.3t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 출력 제한은 당일 미세먼지가 주의보 수준(m³당 75μg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을 보이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 이상으로 예보될 때 취해진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 107곳이 단축 운영에 들어간다. 건설공사장 457곳은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고,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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