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명품관서 흉기 들고 돌아다닌 50대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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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7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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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1층 명품관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3일 오후 9시 충남 천안시 한 편의점에서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주워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누군가가 누명을 씌운 것이고,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화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훔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새롭게 고려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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