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유 부지의 매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71)이 도주한지 약 8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전주지검은 6일 인천광역시에서 은신 중인 최규호 전 교육감을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도교육청 부지를 매각하는 데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명 수배됐다. 검찰은 2009년 9월 초 전주의 모 대학교수 2명으로부터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최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검찰에 ‘(2010년) 9월 12일 출두하겠다’고 밝혔지만, 최 전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변호인과 연락마저 끊은 채 도주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고 검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이 잠적한 동안 3억 원의 뇌물을 준 최모 교수는 실형을, 돈을 배달한 백모 교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골프장 전 대표 정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곽인희 전 김제시장은 골프장 브로커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당시 최규호 전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직 비호설, 신변 이상설, 외국 밀항설 등 추측도 난무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두 차례의 민선교육감과 교육위원 대학교수를 지낸 만큼 도피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