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 서울시의 대처?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 전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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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7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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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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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내려진다.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이고,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 2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 1·3·5·7·9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 2·4·6·8·0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날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차량 2부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는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해도 벌금을 물거나 벌점을 받지는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상당수가 폐쇄됐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시행이고, 당연하게 차량 2부제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이 전면 폐쇄됐다. 단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임신부·영유아·어린이 동승차량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 공무수행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시민의 경우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하지만 이날부터 노후경유차가 서울시에 진입할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수도권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차량 32만여 대의 운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250kg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잡아낸다. 연말까지 단속 지점을 50개 지점, CCTV 100대로 늘릴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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