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퇴출지시’ 신승균 전 국정원 실장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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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7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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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미화 등 좌파로 규정해 퇴출활동 지시”

MB 정권 당시 국정원 정치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  © News1
MB 정권 당시 국정원 정치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 © News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5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전 실장은 원 전 원장,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2011년 5월 보수단체를 활용해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시국광고를 게재하고, 야권 정치인 비판글 유포, 김미화씨 등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기획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200만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그는 인터넷사이트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부적절한 관계이고, 문씨는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1심은 “신 전 실장 등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과 관련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또 김미화씨 등 연예인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퇴출 활동을 지시해 고통을 겪게 했다”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였던 신 전 실장은 실형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기한은 9일까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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