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체감하기 어렵다” 운행 제한 회의적 반응
서울시 “이행률에 따라 미세먼지 최대 40% 저감” 자신
서울시가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꺼내든 ‘노후차 운행제한’을 놓고 시민들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면, 서울시는 이행률에 따라 최대 40%의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을 금지했다.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 32만대가 단속 대상이다.
시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경유차 운행 제한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모씨(39)는 “노후경유차 운행이 문제였다면 올 여름과 10월까지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모씨(55)도 “생업을 위해 노후차를 운행하는 서민들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외부 요인이 60%이지만, 40%는 국내 요인이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정책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미세먼지(PM 2.5) 영향분석 결과 교통부문의 기여도는 37%로 난방·발전(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미세먼지 발생과 위해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유차의 운행제한은 단기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서울 지역 모든 경유차의 1일 PM 2.5 배출량은 3250kg에 이른다. 100% 운행제한을 하면 하루 1313kg(40%) 저감되고, 80% 운행제한 때에는 1050kg(32%), 50% 운행제한 때 656kg(20%) 저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효과는 해외에서도 입증됐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4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은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을 도입한 2008년 25%, 2009년 32%, 2010년 58%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효과를 보였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15%, 18%, 20%가 줄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1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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