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해외순방중 특별지시 했으나 초라한 결과
조현천 신병 확보 실패가 결정적…초기 대응도 지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계엄 문건의 성격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면서 ‘빈 손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합수단은 7일 사실상 수사 종료를 뜻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 피의자인 ‘키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보통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을 내린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 종결은 아니다.
합수단은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현직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기무사가 작성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계엄문건과 67장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다.
합수단이 주요 피의자를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 및 피의자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자 실제 계엄 실행 계획인지 단순한 위기 대비용인지 여부도 끊임없이 논란이 됐다.
합수단은 287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기무사, 대통령기록관 등 90개소를 압수수색하며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끝내 문건 성격은 확정하지 못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내란음모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이 요구되는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경우 성립한다”며 “실행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만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 등은 윗선 개입이 없었고 조 전 사령관이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5처장 등은 조 전 사령관 및 당시 장관의 지시였다고 진술한다.
합수단은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사령관의 진술 없이 내란음모 혐의 적용 및 문건 성격 확정 등을 하면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특별지시에 따라 꾸려진 합수단은 지난 7월26일 출범하며 계엄문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준비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구시대적 불법과 일탈”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취임 초기부터 기무 개혁에 전념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 청와대 보고 지연 논란 등에 휩싸여 결국 취임 1년여 만에 경질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수사가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이후 더디게 진행됐다.
합수단의 초기 대응도 도마에 오른다. 수사 초기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만을 기대하다가 뒤늦게 지난 9월에서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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