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엽기행각·직원폭행’ 양진호 회장 긴급 체포·2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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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7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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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처 지하주차장서 검거…경기남부청으로 압송

지난 2013년 양진호가 위디스크 전 직원을 사무실에거 폭행하는 모습. (뉴스타파 페이스북 캡쳐) © News1
지난 2013년 양진호가 위디스크 전 직원을 사무실에거 폭행하는 모습. (뉴스타파 페이스북 캡쳐) © News1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위디스크·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7일 낮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낮 12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경찰관을 급파해 양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양 회장이 체포된 곳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이다. 이 오피스텔은 양 회장의 주거지가 아닌 임시 거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수사관 20여명을 급파한 경찰은 체포와 동시에 오피스텔 내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양 회장의 경찰 소환 방법을 검토해 온 경찰은 양 회장과의 일정 조율보다 체포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양 회장의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Δ폭행 Δ강요 Δ전기통신사업법 Δ성폭력처벌특례법 Δ동물보호법 Δ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등이다. 2차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가 더 늘어날 수 도 있다.

합동수사팀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폭행당한 전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또한 양 회장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중점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양 회장의 추가범행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대로 양 회장을 경기남부청으로 호송,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도착시간은 대략 오후 3시 전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 회장은 경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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