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인 최모(27)씨를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구씨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최씨에 대해서는 상해와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최씨와 다투며 얼굴을 할퀴는 등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함께 구씨를 때린 혐의와 함께 구씨 지인을 자신 앞에 무릎 꿇리라고 강요한 혐의,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구씨에게 보내고 제보 의사를 밝히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폭행 신고가 접수된 당일은 아니었지만 최씨가 이전 다툼에서 구씨 집의 문을 부순 것도 혐의에 추가됐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의 경우 최씨에게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최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구씨가 모르는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씨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 조사 결과 나왔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13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구씨는 앞서 자신의 매니저와 모 광고기획사 대표인 라모씨와 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에 불만을 가진 최씨와 다툼이 불거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는 라씨 등을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 요구했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에 대해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나 2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양측 간 추가적인 합의 시도 등이 오간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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