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사 그루밍 성폭력’ 의혹 내사 착수…10년간 최소 26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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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7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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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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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 교회 목사가 10대 여성 등 최소 26명의 여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Grooming·성적 길들이기)’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의 모 교회 A 목사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A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확인한 경찰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혜민 브릿지임팩트 목사, 김디모데 예하운선교회 목사와 접촉해 피해 신도들의 진술이 가능한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또 경찰은 피해 신도의 나이,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A 목사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 신도의 나이가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정 목사 등의 주장에 따르면 A 목사는 지난 10년간 최소 26명의 여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폐쇄적인 상황에 놓여 있거나 정신적으로 미약한 미성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정신적으로 종속시켜 성범죄 대상자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전날 기자회견엔 총 4명의 피해 신도가 참석해 A 목사의 그루밍 성폭행을 주장했다.

피해자 B 씨는 “거부할 때마다 (A 목사가) 나를 사랑하고 그런 감정도 처음이라고 했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에 A 목사를 믿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는 “나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성적 장애가 있는데 나를 만나서 치유됐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오랫동안 존경한 목사님이어서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A 목사의 목사직 사임과 공개 사과, 해당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단 헌법에 성폭력 처벌 규정 명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A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7일 오후 1시 30분 현재, 84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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