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맘카페 의약품·화장품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도 걸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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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7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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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온라인 맘카페에서 광고·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곳이었다.

점검 결과 ▲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유통 18건 ▲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유통 9건 ▲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이 적발됐다.

문제의 57개 제품 중 A 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또한 B 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적발된 다른 제품·업체명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를 고발했고,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했다.

아울러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 사이트를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 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으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정품 여부를 확인이 어려워 구매할 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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