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잔혹하게 살해…엄벌”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절도행각을 벌이던 중 집에 있던 5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종환)는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지의 부착을 명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에서 16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주문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해 절취할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여러 부위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잔혹한 범행은 생명 존중이라는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 등은 큰 충격과 고통을 입게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유족을 심적으로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은 엄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부양가족인 처와 그 자녀들과 거주할 집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문제로 물건을 훔치려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까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2시35분쯤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한 주택에 침입해 A씨(52·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남으로 이주해 온 김씨는 집 보증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집에 침입했다가 A씨와 마주치자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 B씨(72)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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