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고교 야구부 前감독, 해고 무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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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7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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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으로 해직된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이 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7일 야구부 전 감독 A씨(53)가 충북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청주의 한 고교 야구부 숙소 운동장에서 정해진 훈련시간에 나오지 않았다며 학생 5명에게 얼차려를 주고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자격을 박탈하고 해직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A씨는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체벌이나 폭력이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검찰이 기소한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가 아닌 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 행위를 한 것이라 해도 그 방법과 정도에 비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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