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17)의 성적 재산정 문제가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쌍둥이 딸의 내년 입시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태현 법무법인 준경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성적 재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라는 물음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학력고사라든지, 수능에서 비리가 생겼다면 교육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건 숙명여고 자체 내신이니까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물론 숙명여고 자체를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 성적을 이렇게 바꿔, 저렇게 바꿔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 숙명여고 자체에서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숙명여고 비대위가 꾸려졌다고 한다. 거기서 ‘얘네 잘못된 것 빼고 내신 다시 산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숙명여고 쪽에서는 ‘아직까지 최종판결 난 것 아니지 않느냐. 아직까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구속만 된 거지, 1심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검찰수사도 끝난 것도 아닌데 유·무죄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애들 성적을 함부로 손대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대위 쪽에서는 볼멘소리를 한다. 그럼 내년에 수시 원서 쓰는데 그때는 다 끝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중에 판결 나오면 어쩔 거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다”면서 “숙명여고 입장에서도 좀 곤란하긴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확실히 최종판결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유죄로 판정된다면 대학입시 같은 경우 취소될 수 있는 거냐’는 물음엔 “내신산정을 다시 해야 하면 대학 측에서도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수시로 대학에 입학할 경우) 수시는 ‘학종’이다. ‘학종’이란 건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본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성적은 좋지 못하네’ 그러면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다른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뽑았어’라면 취소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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