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영상 공개 8일 만에 체포된 양진호 “잘못 인정”…마약 혐의엔 입 ‘꾹’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7일 16시 27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前) 직원 폭행, 석궁으로 닭잡기 지시 등 엽기 행각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논란이 불거진 지 8일 만인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 1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된 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됐다.

양 회장은 지난달 30일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지 8일 만에 타의로 카메라에 잡혔다.

경찰청 도착 당시 양 회장은 회색·청록색 계열의 재킷과 면바지 차림이었다.

‘폭행 영상 공개 8일 만에 체포됐는데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 회장은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이어 취재진이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컸는데,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이냐. 그동안 뭐 하셨냐”고 묻자, 양 회장은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고 답한 뒤 경찰에 이끌려 조사실로 향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많으신데 다 인정하시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마약 혐의 인정하느냐‘, ‘왜 오피스텔에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양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양 회장이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다음날인 31일에는 양 회장이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강요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후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양 회장을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 혐의를 앞서 진행해오던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와 병행해 수사에 나섰다.

이미 경찰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가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9월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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