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보직 인사권이 기존 대법원장에서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로 옮겨진다.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은 7일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가 신설되고, 그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던 각종 사법행정 권한이 대폭 이양된다. 법관에 대한 보직인사권을 포함해 사법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총괄권이 대법원장에서 사법행정회의로 넘어가는 것이다. 대법원규칙 제·개정 건의나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인사안 확정 등 중요 사무도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다만 헌법상의 대법원장 권한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으로서 역할은 계속 대법원장이 갖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의 법관위원과 5명의 비(非)법관위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위원은 대법원장이 1명, 전국법원장회의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비법관위원은 새롭게 설치될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법원노조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판사 보직 인사의 심의기구로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도 설치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판사 보직인사 기본계획’과 ‘판사 전보인사’, ‘판사 해외연수 계획’ 등을 심의해 법관인사의 투명성과 독립을 보장할 예정이다.
기존의 법원행정처 대신 신설되는 법원사무처가 사법행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데 이 법원사무처도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 등으로만 구성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법원 내외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무부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등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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