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하 직원으로부터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의해 지난달 업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앙 부처의 현직 간부가 기관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청구서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침해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유 관리관은 2001년부터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11일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2016년 10월엔 임기 2년을 마치고 3년 재계약을 해 내년 9월 10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그러나 유 관리관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이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의 제보를 했다”며 직무 배제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에 들어온 이후 내부 개혁을 주장하다가 공정위 직원들의 미움을 샀고 직무에 배제된 이유는 공정위 직원들의 조직적인 음해에 김 위원장이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이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아 주지도 않고 직원과 상의도 없이 전속고발권을 넘긴 데 대해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이 국감을 앞두고 조직 관리 책임 추궁과 직원의 불만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나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의 업무 배제 문제는 지난달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고 김 위원장은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공 부문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관리관의 헌법소원에 대해 공정위는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실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봤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기관장을 피청구인으로 낸 만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