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운전 신고한 것으로 오해해 이웃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8 10:15
2018년 11월 8일 10시 15분
입력
2018-11-08 10:13
2018년 11월 8일 10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남 밀양경찰서는 동네 이웃이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해 살인을 예고한 혐의(살인예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께 B(63)씨의 집을 찾아가 B씨 부인에게 “B씨를 찔러 죽이겠다”고 살해예비를 하고 B씨가 없자 인근 식당을 찾아 “B씨 어딨냐? B씨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A씨는 당시 같이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보복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밀양=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서울의대 교수 4명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등 정면비판
기부금 등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결국 파면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