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실무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황모(51·여)씨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0개월여간 구속돼 있던 황씨는 구속이 취소돼 법정에서 풀려났다.
다른 외곽팀장 3명에게도 원심을 깨고 징역 5~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중 외곽팀장 김씨는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2011년 12월27일께 외곽팀이 해체됐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 기간이 줄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황씨는 국정원 예산으로 조직적·분업적으로 범행을 해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정원의 신뢰가 실추돼 회복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였다는 이유로 (범행이) 정당화되거나 면제될 수 없다”면서 “비록 하급자로서 어렵겠지만 국정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상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씨와 황씨가 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계획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2011년 12월27일께 사이버 외곽팀이 해체됐다고 보여 이후의 기간에는 무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외곽팀장 3명에 대해서는 “국정원 심리전담 외곽팀장으로 장씨와 황씨가 허위 외곽팀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할당된 활동비를 모두 받았다”면서도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활동비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지회 회원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4~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의 감형을 선고했다. 다만 양지회장을 지냈던 이씨에게는 “국정원과 연계해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혐의가 없어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정원 직원이 외곽팀을 구성해 범행하는 것을 알아도 국가안보를 위한다며 가담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그렇지만 불법의 정도는 국정원 직원보다 작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67)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에서 활동하며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8건을 작성하고, 2014년 4월에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서 외곽팀 존재 관련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씨와 황씨 등이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 중 승진한 점 등을 봤을 때 최소한의 고민도 안 한 채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장씨와 황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