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무에 없는 행동 강요 입증 어려워”
‘미투(Me too) 운동’ 속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드러머 남궁연씨(51)를 수사해온 검찰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남궁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여성이 인터넷 게시판에 “남궁씨가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지난 3월 경찰 내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남궁씨와 피해자를 모두 조사한 결과 “의무에 없는 행동을 강요한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웠다”며 “피해자도 스스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남궁씨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지난 2월 처음 제기됐다. 남궁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후 4명의 피해자와 1명의 목격자가 추가로 나타나면서 의혹은 점점 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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