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가수 박정운, 집행유예 2년 선고…“진지한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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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8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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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정운 3집 앨범 이미지
사진=박정운 3집 앨범 이미지
27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미국 업체의 한 계열사를 맡아 회삿돈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 씨(56)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횡령한 4억5000만 원 중 뮤지컬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4억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0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마이닝맥스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 8000여명으로부터 2700억 원을 가로 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이닝맥스 관계자 7명과 상위그룹 투자자 11명 등 18명을 구속기소 했고,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 씨가 가상화폐 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박 씨는 1989년 1집 앨범 ‘후, 미?(WHO, ME?)’ 가요계에 데뷔했다. 박 씨는 1991년 2집 ‘오늘 같은 밤이면’에 이어 1993년 발표한 3집 ‘먼 훗날에’ 등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1990년대 발라드 가수로 인기를 얻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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