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4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자칫 인명 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처벌기록이 없는 점, 훔친 돈의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7월 16일 오후 12시 15분경 경북 영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 4380만 원을 담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통로에 8분가량 숨어 있다가 침입했다. 범행에는 불과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금고 주변의 폐쇄회로(CC)TV 500여 대의 녹화기록을 분석해 A 씨의 도주로를 추적했다. 그 뒤 7월 20일 오후 4시 35분경 영주 시내의 한 병원 앞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농로로 도주했다. 오토바이는 범행 전 안동의 한 치킨집에서 훔친 것이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야산에 오토바이와 헬멧, 가방, 흉기 등을 버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식당을 운영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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