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5명측 “10대때부터 성관계… 일부 거부의사 밝혔지만 회유” 주장
예장합동총회 “목사 면직 요청”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여성 신도에게 수년간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여성 신도 A 씨(23) 등 5명은 2010년부터 8년여 동안 B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목사가 “결혼하자” “스승과 제자 사이를 뛰어넘고 싶다”고 말하면서 연인처럼 굴었고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중 4명은 성폭력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신도들을 대변하는 정혜민 목사는 “B 목사가 한부모 가정이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B 목사의 말에 회유당했다”고 말했다.
여성 신도들은 B 목사가 지난해 6월 자신들과 만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신도들 측 김디모데 목사는 “당시 여성 신도들이 ‘목사님 저 모텔 데려가셨잖아요’라고 묻자 김 목사가 ‘내가 죽을죄를 졌다’고 답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B 목사가 아이들의 신체 사진을 요구한 문자메시지도 남아 있다”고 했다.
경찰은 B 목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9일 정 목사를 불러 여성 신도 측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B 목사가 소속된 노회에 B 목사 면직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B 목사의 한 친척은 본보 기자와 만나 “여성 신도들이 사실과 다른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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