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금 양성화작업’에 자금 대면 원하는 자리 주겠다” 속여
法 “피해자도 편법으로 공직임명 꾀해…피고인 죄질은 불량”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정부가 추진하는 작업에 자금을 대면 원하는 자리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피해자 조모씨에게 자신이 “MB 승인 하에 경제회생을 위한 합법적인 지하자금 양성화 전산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활동자금을 지원해주면 작업이 끝났을 때 원하는 자리로 보내주겠다”고 그를 속이고 67차례에 걸쳐 1억245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청와대 비공식조직에서 수사권과 총괄정책권까지 갖고 있는 책임자라며, 정책관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내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고 조씨를 속였다.
박씨 외에 3명도 각각 지하자금 양성화를 추진하는 청와대 실무팀 관계자, 전 청와대 전산실장, 국정원 소속 청와대 파견근무 직원을 사칭하기로 공모하고 이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전산작업 경비’라며 서울 용산역 부근의 호프집에서 2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2008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박씨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통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공직 임명을 꾀하는 등 피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도 “청와대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이 거액임에도 모두 공범이 취득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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