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 9일 오후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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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15시 31분


윤창호 씨 친구들 제공.
윤창호 씨 친구들 제공.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판정을 받았던 윤창호 씨(22)가 9일 끝내 사망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지난 9월 25일 당시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고향 부산을 찾은 윤 씨는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는 길에 박모 씨(26)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을 담은 '윤창호 법'이 발의됐다.

'윤창호 법' 발의에 참여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적발 후 당 징계 관련 회의 참석 대신 윤 씨 병원을 찾기도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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