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잠적’ 최규호 전 교육감 가명 쓰며 취미생활·병원진료까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9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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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은 8년 2개월간의 도피 기간 여러 가명과 차명을 쓰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 일반인과 다름 없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9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잠적한 뒤 전주에 잠시 머물다가 이후 서울로 이동했다.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최 전 교육감은 2012년부터는 제3자 명의로 된 인천의 한 20평대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검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24평 아파트로 한 차례 이사했다. 이곳에서는 검거 직전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내려온 최 전 교육감은 이때부터 일반인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도망자’ 신분임에도 그는 가명을 사용하며 모임 등 사회활동을 했으며 취미생활까지 했다. 또 도피 전에 앓던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여러군데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최 전 교육감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제3자 명의로된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사용해왔다.

조력자 중에는 최 전 교육감의 친·인척과 교육 관계자가 포함됐다.

검찰은 현재 도피 자금 출처를 비롯해 최 전 교육감과 이들의 관계, 이름을 빌려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인천시 동춘동의 아파트에서는 다액의 현금 뭉치도 발견됐다.

검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시인한 최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였던 자영고를 골프장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은 지난 8년 동안 여러 차명을 쓰며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는 등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서 “도피를 도운 다수의 조력자에 대한 수사는 다음 주 정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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