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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년 도피’ 최규호 前 교육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뉴스1
업데이트
2018-11-09 17:15
2018년 11월 9일 17시 15분
입력
2018-11-09 17:13
2018년 11월 9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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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8.11.9/뉴스1 © News1
8년 2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고승환 부장판사)는 9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청구된 최 전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부지였던 자영고를 골프장이 사들이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이 결정되면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지난 8년간 도피행적과 조력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도피생활에 도움을 준 다수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8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혼자 힘으로 잠적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실제 검찰은 인천에 있는 최 전 교육감 거처를 압수수색해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휴대전화와 현금 뭉치 등을 확보했다.
조력자 가운데는 최 전 교육감의 친인척과 교육감 재직 당시 친분을 쌓은 교육계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력자를 색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수사에 수사관 2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의 8년 도피행적과 조력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며 “다음 주면 대충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앞선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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