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부 배당’ 선택지 넓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0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 증설… 행정처 근무 안한 판사로만 구성
정치권 추진 특별재판부의 ‘대안’
檢, 차한성 前대법관 피의자 소환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기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할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이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법원 측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농단 사건 배당 가능성이 높은 형사합의부 재판장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12일부터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3개 증설 재판부를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판사들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합의부는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다른 사건처럼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된다. 만약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될 경우 ‘회피’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과 무관한 3개 증설 재판부 중 한 곳에 배당되도록 하겠다는 게 법원 측 구상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64)을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차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장 재임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65) 등과 김 전 실장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윤수 ys@donga.com·허동준 기자
#사법농단#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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