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 일으킨 윤창호씨 끝내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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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박모 씨(26)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22)가 9일 숨졌다. 사고 발생 45일 만이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 씨는 부산 해운대구 인제대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후 2시 37분경 숨을 거뒀다.

이 사고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국회가 발의하는 계기가 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 기준치를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살인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이다.

또 9일까지 윤 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음주운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 박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조용휘 silent@donga.com / 서형석 기자
#윤창호법#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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