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지난 9월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고(故) 윤창호씨를 만취상태에서 들이받은 BMW운전자 박모씨(26)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운대경찰서는 10일 오후 박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1%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무릎수술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박씨가 통원치료가 가능해졌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유치장에 입감조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씨는 사고를 당한지 45일 만인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윤씨에 대한 영결식은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화장 후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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