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들고 있던 교통카드를 시내버스 운전기사 입속으로 밀어 넣는가 하면 멱살을 잡아 당긴 혐의와 함께 기소된 70대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한 버스 승강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 B 씨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교통카드를 운행 중인 B 씨의 입속에 2회 밀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모 아파트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삿대질하다 얼굴을 2∼3회 살짝 밀었을 뿐 B 씨의 입속에 교통카드를 밀어 넣거나 운행 중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CCTV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이다”며 “B 씨뿐만 아니라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 또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사실, A 씨가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지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 씨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해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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