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윤창호씨 들이받은 BMW 운전자 11일 영장실질심사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1일 14시 04분


법원 로고.(자료사진.© News1 DB
법원 로고.(자료사진.© News1 DB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윤창호씨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로 들이받은 BMW 운전자 박모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1일 오후 3시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BMW는 윤씨 등 2명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진행했고 주유소 담벼락에 부딪히고서 나서야 멈춰섰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지 한 달 보름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BMW 운전자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4% 상태였다.

한편 지난 10월 피해자 윤씨의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아 ‘윤창호법’을 발의했고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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