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근절대책 세미나
‘윤창호법’ 15일 국회처리 가능성… 대법, 19일 양형기준 개편 논의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자들이 청중의 발언을 듣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음주운전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뒤 50일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 숨진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사법부가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도 음주운전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 법원 “음주운전 판결 국민 법 감정 안다”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국회교통안전포럼, 경찰청 주최로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경찰 검찰 법원이 음주운전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이끈 윤 씨의 친구들도 참석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인 송오섭 판사는 “법원도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잘 알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음주로 인한 범죄의 처벌과 관련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19일 ‘음주로 인한 감경 또는 가중의 여러 문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이후의 양형 기준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한다.
법원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위험운전치사상 조항이 도입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70.9%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실형은 7.4%에 그쳤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최대 4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가법 조항이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송 판사는 “양형 기준은 권고일 뿐으로 지금도 법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양형 기준을 초과해 판결할 때는 사유를 판결문에 적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 국회, ‘윤창호법’ 15일 통과 추진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힌 처벌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씨의 친구들이 사고 이후 청와대에 올려 4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이끌어낸 청원이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박규형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피해를 입힌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원의 선고가 구형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윤창호법이 반드시 통과돼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윤창호법’을 15일 소관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윤창호법 처리에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세미나에서 “모든 게 국회 책임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다”며 정기국회에서 윤창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씨 친구들은 “창호에게 생긴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며 “(처벌 수위에) 변화가 없다면 끊이지 않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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