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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학생 성추행 혐의’ 1심 선고 앞둔 광주 모 고교 前교장 해임 처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2 10:00
2018년 11월 12일 10시 00분
입력
2018-11-12 09:57
2018년 11월 12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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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전 교장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사회는 B씨의 형량이 금고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파면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당연퇴직에 해당돼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퇴직금의 절반을 감면하지만, 해임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B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추행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지난해와 학교 생활지도 과정에서 다수의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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