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5차례, 전과목 메모까지”…교사아빠·쌍둥이 기소의견 송치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2일 10시 30분


수사 마무리…전 교장·교감·고사총괄교사는 불기소
“쌍둥이 자매, 미성년자·건강진단서 감안 불구속”

2018.10.15/뉴스1 © News1
2018.10.15/뉴스1 © News1

경찰이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의혹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한 전 교무부장 A씨(53)와 쌍둥이 자매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전 교장, 교감, 고사총괄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수서경찰서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그의 쌍둥이 자매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121등→5등→1등 성적 ‘수직상승’…‘깨알 답안’ 메모 발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회(1학년 1학기 기말고사~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한 뒤 이를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알려줘 시험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는데,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1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했다. 성적 급상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후 지난 8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기초사실 조사 뒤 9월5일 숙명여고 교무실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또 숙명여고 교사 등 참고인들과 함께 A씨 등 피의자 6명을 상대로 각 2~5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등 분석결과, 쌍둥이 자녀 중 한명의 휴대폰에 영어 서술형 정답이 저장된 사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이 기재된 메모, 일부 과목 시험지에 객관식 및 서술형 정답이 기재되어 있는 점, 주거지에서 압수한 빈 시험지 등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쌍둥이 자녀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자녀들과 관련된 정황자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부인했고, 쌍둥이 자녀들은 시험 후 채점을 위해 정답을 메모한 것이라고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에 정답을 적은 글씨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다”며 “채점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작은 글씨로 적을 필요가 없는데 감독관 눈을 피하기 위해 조그마한 글씨로 적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점옥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그의 쌍둥이 자매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쌍둥이 자녀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A씨는 자녀들과 관련된 정황자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부인했고, 쌍둥이 자녀들은 시험 후 채점을 위해 정답을 메모한 것이라고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진술했다. 2018.11.12/뉴스1 © News1
진점옥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그의 쌍둥이 자매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쌍둥이 자녀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A씨는 자녀들과 관련된 정황자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부인했고, 쌍둥이 자녀들은 시험 후 채점을 위해 정답을 메모한 것이라고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진술했다. 2018.11.12/뉴스1 © News1

◇시험지 금고 보관일에 ‘나홀로’ 야근…“보안지침 마련해야”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기말시험지 금고 보관일에 근무대장에 기재를 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를 했다. A씨는 “평소 초과근무일보다 일찍 퇴근해서 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혐의 부인했다. 서울시교육청 수사의뢰 이후 주거지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도 “노후 컴퓨터 교체를 했을 뿐”이라며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씨는 6월22일에 혼자 근무했고, 4월20일에는 다른 교사가 있었지만 A씨 혼자 있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 이상 됐다”며 “공교롭게도 둘다 금요일인데 동료 교사들이 금요일에 퇴근을 서두르는 것을 고려해 야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쌍둥이 자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쌍둥이 자녀는 제출된 진단서와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해 비공개 조사 후 불구속 송치했다”며 “전 교장·교감·고사총괄담당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 지침에 의해 A씨를 정기고사 검토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학업성적 관리업무를 방해한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시험문제 출제부터 보관, 채점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안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시험지 보관장소 CCTV 설치·금고 개폐이력 저장 등 시설 보안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 재학생과 시험 출제와 관련된 교원의 특수관계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해당 교원을 배제하는 통일된 규정 명문화 등 필요사항을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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