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홀인원 실손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홀인원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낸 골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홀인원 비용보상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수령한 56명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보험 설계자 2명과 골프용품점 업주 2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골프 홀인원 실손 보험은 해당 보험을 가입한 골퍼가 홀인원 샷을 칠 경우 기념품 구입, 축하만찬, 축하라운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 보험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귀포시 소재 골프장 등에서 골프를 친 뒤 홀인원 축하 비용을 쓴 것처럼 지인이 운영하는 골프용품점이나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했다.
이들은 승인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총 2억9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골퍼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금 청구시 홀인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 심사부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이 몰려있는 제주에서 홀인원 보험금 부정수급이 만연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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