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으로 밀입국·잠적한 중국인 18일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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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2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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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을 통해 밀입국 한 중국인 선원이 잠적한지 18일만에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0월 22일 오전 인천 북항으로 밀입국 후 잠적한 중국인 선원 A씨(53)를 9일 오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북항 일대 폐쇄회로 CCTV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청주시 상당구 소재 빌라 부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청주까지 A씨를 이동시키고 현지 은신처를 알선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한국인 B씨(43·여)를 불구속 입건해 밀입국 공모 등을 수사중이다.

B씨는 A씨 등 중국인들을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고, B씨의 연락처 등을 미리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를 이용해 B씨가 거주한 청주로 이동했다.

중국 한족출신인 B씨는 2004년 한국인과 결혼, 2008년 한국에 입국한 후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주시 용암동에 빌라 4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10월 28일 오전 5시 20분쯤 인천 북항 현대제철부두 정문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 C씨(24)에 대해서도 인천지방경찰청 국제 범죄수사대와 협조해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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