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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밀양서 조현병 30대 男, 승합차로 편의점 돌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3 00:20
2018년 11월 13일 00시 20분
입력
2018-11-13 00:18
2018년 11월 13일 0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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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60대를 자신의 승합차로 친 혐의(살인미수)로 A(39)씨를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7분께 자신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밀양시 모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2~3명의 사람들을 향해 그대로 직진했다.
하지만 승합차는 인도 턱에 걸려 넘어가질 못했다.
A씨의 승합차는 2~3차례 이들을 향해 돌진했으나 인도 턱에 걸려 넘어가지 못했다.
그리고나서 A씨는 차를 돌려 편의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B(62)씨를 향해 차를 몰았다.
B씨는 갑자기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차를 피하려고 했으나 우측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후 A씨는 바로 도주했으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에 의해 바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났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고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2002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06년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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