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요청서 들고 본사 방문하자… “韓 대법판결 수용못해” 면담거부
변호인 “한국내 재산 압류 나설것”
지난달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진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12일 일본 도쿄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찾았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당했다.
재판의 원고 측(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인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변호인 등은 이번 ‘강제징용 소송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본사 건물에 들어갔지만 회사 측은 건물 관리회사 직원을 보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회사 측은 요청서에 대해 받아놓겠다고만 하고 이를 신일철주금 측에 전달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변호인 등은 신일철주금의 직원과 면담하지 못하고 요청서도 전달하지 못한 채 30분 만에 건물을 나왔다. 임 변호사는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회사 측이 배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협상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계획했던 대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 압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외에도 한국과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는 자국 회사에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패소한 일본 기업을 포함해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 기업들과 평소 긴밀한 협력을 취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판결로 생긴 국제법 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강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댓글 0